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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의 최고금리가 최대 연 2.9%까지 내려가고,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은 최대 천만원까지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시행 중인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에서 18일(월) 접수분부터 인하된 금리와 보증료가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2차 금융지원 대상은 개인사업자인 모든 소상공인으로 최대 2천만원까지(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18일 접수분부터는 5년 대출기간 중 1년 보증료율이 기존 0.9%에서 0.3%로 낮아집니다. 현재 연 2~4%대로 운영되고 있는 금리도 다소 낮아집니다.

은행연합회는 은행권이 지난달 최고금리를 종전 4.99%에서 3.99%로 1%p 인하한 데 이어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기업은행 등 6개 은행이 1%p 추가 인하해 최고 금리를 연 2.9%로 낮췄다고 밝혔습니다.

단, 법인사업자와 1차에서 3천만원 초과 지원을 받은 사람은 이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은 별도로 최대 천만 원을 추가 대출받을 수 있는 특별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대상은 11일부터 지급이 시작된 '버팀목' 자금 중 200만원 신청이 가능한 집합제한(=영업제한) 소상공인(개인사업자)입니다. 200만원을 지급 받았거나 지급결정을 받았으면 됩니다.

이 중 현재 유상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이라면 기존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추가로 최대 천만원까지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년 대출기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중 1년차 보증료는 전액 감면되며 2~5년차 보증료율은 0.6%로 고정됩니다. 금리는 "소상공인 2차 지원프로그램처럼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금리를 운영하지만 최대한 낮은 금리가 적용될 예정"이라고 금융위는 밝혔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이상의 집합제한업종은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와 백화점, 숙박업 등입니다.

특별지원프로그램은 현재 소상공인 2차 지원을 취급하는 12개 은행의 전국 6천여개 지점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이중 국민, 신한, 우리, 대구, 기업은행은 비대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증과 임대차 계약서 등 기본 서류 외에도 버팀목자금 200만원 지급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버팀목자금 홈페이지(버팀목자금.kr)의 '신청결과 확인' 항목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